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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

by JBFF 2024. 2. 20.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연차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업무, 여행, 의료 상황 등에서 사용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연차의 기준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 휴가로,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차는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연차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1년간 사용 가능한 15일의 연차를 받음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를 받음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를 받음 (총 휴가 일수는 20일까지)

 

연차 발생 기준

근무 기간과 출근률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무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연도를 마감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시간당 급여 * 1일 근무 시간)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합니다.

연차 발생기준